술 취해 김문수 측 선거유세 방해하고 선거운동원 때린 60대 구속

신심범 기자 2025. 5. 17. 21:5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 선거 유세를 방해하고, 자신을 제지하려던 선거운동원의 팔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 사하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께 부산 사하구 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에서 김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등 선거 유세를 방해했다. 이에 한 선거운동원이 그를 제지하려 하자 선거운동원의 팔꿈치를 내리치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선거유세 방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상황관리관과 수사, 형사 경력을 현장에 보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들어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경찰은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선거폭력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 출동,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