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20대女·40대男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정민지 기자 2025. 5. 17. 21:02

축구 선수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씨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요구해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 씨의 지인 용 씨는 올 3월 손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들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이튿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양 씨는 심문이 끝난 뒤 법원을 나오며 '협박을 공모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 씨는 '손흥민 선수 쪽에게 하실 말씀이 없느냐'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손 씨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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