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이달 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트레이닝 센터에서 강사로 근무하며 총 265회에 걸쳐 매출액 1억313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센터로부터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래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강습료 등 매출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보관했다는 것이다.
법원도 이를 참작했다. 서 판사는 “피해자가 A씨에게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급과 수업료, 성과급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순차 감액했다”며 “그간 A씨가 피해자에게 3190만원을 이체했고 재판 중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판사는 A씨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형편과 범행 경위, 전과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 기간은 장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