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 손흥민 협박한 전 연인 일당 구속
김나영 기자 2025. 5. 17. 20:41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윤원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손흥민과 연인이었던 양씨는 작년 6월 ‘임신했다’며 조작된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 측에 보낸 뒤 손흥민으로부터 3억원의 금원을 받아냈다. 손흥민 측은 양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선수와 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뒤 용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뒤늦게 양씨가 손흥민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용씨는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손흥민 측은 “더 이상 허위 사실에 고통받지 말고 강력 대응하자”라며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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