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돌아다니던 수상한 '복면남'···주민의 날카로운 직감 적중했다
박경훈 기자 2025. 5. 17. 19:36
[서울경제]

복면을 쓰고 야간에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열려 있는 자동차 내부의 금품을 훔치는 ‘차털이’ 범죄를 저지르려던 청년이 주민에게 발각돼 검거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19세 A씨가 검거돼 절도 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이 단지 주민 윤진수(46)씨는 복면을 쓴 한 사람(A씨)이 주차된 자동차 사이를 오가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차털이범이라고 확신해 경찰에 신고한 다음 몰래 추적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A씨는 도주를 시도했으나 윤씨는 경찰과 함께 추격하며 도주 경로를 막았다. 결국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차털이를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나 문이 잠겼거나 차 내부에 훔칠 물건이 없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최근에 아파트에 차털이범이 많아서 가족들이 차 문이 잠겼는지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는데 주차장에서 차털이범으로 보이는 사람을 마주친 것"이라며 "혹시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있을까 봐 겁은 났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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