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 손흥민 협박한 일당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당직법관)는 이날 오후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후 1시44분경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양 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는가’ ,‘손 선수에게 할 말 있는지’, ‘협박은 둘이 공모한 건지’, ‘초음파 사진 조작된 건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용 씨 역시 ‘수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후 양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된 뒤 법원을 나오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이어 ‘협박을 공모한 것 맞느냐’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용 씨는 ‘손흥민 선수 측에게 하실 말씀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 무엇이냐’, 손 선수가 낙태 종용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양 씨는 손흥민과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지난해 6월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고,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양 씨 남자친구인 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이들의 요구가 반복되자 응하지 않고 고소에 나섰고, 두 사람은 지난 14일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후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범행 경위와 자료 진위 등을 수사해 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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