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 구속 기로 속 "공모 안 했다"…낙태 종용 여부는 '묵묵부답'


[TV리포트=한수지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선수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구속영장 심사가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양씨는 오후 1시44분 포승줄에 묶인 채 마스크을 쓰고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전히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협박은 두 사람이 공모한 거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용씨 또한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손 선수가 낙태 종용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냐',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후 심사를 마치고 나온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협박을 공모했느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양씨와 함께 구속 갈림길에 섰던 용씨는 법원을 빠져나오는 길에 여러 차례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손 선수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선수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용씨는 올해 3월 손 선수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에 따르면 손 선수와 양씨가 교제했던 것은 사실이며, 양씨는 지난해 6월 임신 소식을 알렸다. 손흥민은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양씨가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3억을 입금한 것이라고 전했다.
손 선수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 선수 측은 입장문을 통해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KBS 뉴스 캡처,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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