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배달, 일당 70만원”…고액 아르바이트 현혹된 회사원 징역형 [사사건건]
더 큰돈 벌 수 있는 ‘코인 전송’ 제안에 덥석
법원, 범죄 몰랐다는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식)는 이달 9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수금책’이자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수익금을 수거한 뒤 자금세탁책에게 전달하거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상화폐업자에게 전달하는 식이었다.
A씨는 ‘코인지갑 주소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됐다. 처음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해서 코인 판매업자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했다. 간단한 일이었지만 일당은 70만원에 달했다. 그러다 코인을 직접 구매해서 조직원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업무 제안을 받았다. 수익이 더 커질 것을 기대한 A씨는 제안을 덥석 받았다.
A씨는 같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려던 B씨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 조직은 대출을 받으려는 B씨에게 접근해 그의 계좌로 한 외국 회사에서 돈을 보낼 테니 일부를 달러로 환전해 출금한 뒤 A씨에게 전달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올 1월14일 서울 동대문구 한 역 앞에서 B씨로부터 미화 9999달러(약 1466만원 상당)를 건네받고 이를 가상화폐로 전환해 조직에 송금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B씨가 이 지시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미수에 그쳤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비대면으로 전달되는 구체적이고 단편적인 지시에 따라 신원불상자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현금이나 외화를 건네받은 뒤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자금세탁 수법에 해당할뿐더러, 가상자산 장외거래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등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음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짚었다.
다만 법원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언니 변호사, 동생 의사” 로제·송중기 무서운 ‘집안 내력’ 보니
- “포르쉐 팔고 모닝 탄다… 훨씬 편해”…은혁·신혜선·경수진이 경차 타는 이유
- “비겁했던 밥값이 30억 됐다”…유재석·임영웅의 ‘진짜 돈값’
- “시간당 5만원 꽂힌다” 박민영, 암사동 낡은 집 ‘110억’ 만든 독한 안목
- “22도면 괜찮겠지?”... 1시간 만에 ‘나노 플라스틱’ 폭탄 된 생수
- “하루 한 캔이 췌장 망가뜨린다”…성인 10명 중 4명 ‘전당뇨’ 부른 ‘마시는 당’
- “왼손 식사·6시 러닝”…1500억원 자산가 전지현의 ‘28년 지독한 강박’
- “62억 빌라 전액 현금으로”… 김종국·유재석이 ‘2.1% 이자’ 저축만 고집한 이유
- “8억 빚 파산한 중학생”…박보검, ‘몸값 수백억’에도 ‘이발 가위’ 쥔 진짜 이유
- “식당서 커피머신 치웠더니 매출 10억”… 4번 망한 고명환의 ‘독한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