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압수수색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도 대규모로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7일 오후 영국에서 귀국한 김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집행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하는 것을 숨기고 전단채를 대거 발행해 회사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사기적 거래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홈플러스는 기업어음(CP) 등 단기채에 적용되는 단기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떨어지기 사흘 전 820억 원 규모의 전단채를 발행했으며, 3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신청을 접수하면 금융채무는 동결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면서 채권 등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홈플러스 전단채를 발행한 신영증권, 이를 판매한 하나증권·유진투자증권·현대차증권은 홈플러스와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를 비롯한 홈플러스 경영진,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융위원회도 검찰에 긴급조치(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사건을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홈플러스 본사와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MBK파트너스 사옥,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12일에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을 결정한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도 압수수색해 신용평가 자료 등을 확보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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