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망사고` HDC현대산업개발 내년까지 영업정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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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고가 발생한 후 약 3년 4개월 만에 나온 행정처분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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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건물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사고 원인 분석 관계기관이 전날에 이어 이틀째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7/dt/20250517182523827hzta.jpg)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고가 발생한 후 약 3년 4개월 만에 나온 행정처분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HDC현산 측은 "앞으로 안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 등을 위해 법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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