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탈당에 국민의힘 "최악은 피했다"... '어정쩡한 결별'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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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전격 탈당하며 국민의힘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비상계엄 원죄를 지울 수 없다"며 "탈당한다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김정은 독재국가 같다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시대착오적 인식이 가려질 수 없다"고 단일화에 거듭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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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명" 찬성이 70%...민심 외면 지적은 피할 듯
"尹, '金에 힘 모아달라' 메시지는 역효과...한 편으로 보여"
이준석 "윤 탈당해도 계엄 원죄 못 지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전격 탈당하며 국민의힘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18일 첫 대선후보 TV토론을 앞두고 상대 후보들의 견제가 집중될 김문수 후보의 약점 중 하나를 덜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늦은 데다 떠밀려 탈당한 듯한 모습이라 지지율 견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문수 "탈당 뜻 존중...더 단합하고 혁신하겠다"
윤 전 대통령 탈당 소식에 대해 당내에서 일제히 "존중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환영한다는 뜻이다. 김 후보는 광주에서 취재진과 만나 “탈당에 대한 뜻을 존중한다”며 “그 뜻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당이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당, 그런 선거후보,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 중진 의원들도 “탈당을 계기로 ‘반(反)윤석열’이라는 명분도 사라졌다”(김기현 의원), “결단을 존중한다. 이제 정말 하나로 뭉쳐야 한다”(안철수 의원), "솔로몬 재판 속 진짜 어머니처럼, 갈라져서는 안 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고통스러운 결심이었다"(윤상현 의원) 등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尹 제명" 찬성이 70%...민심 외면 지적은 피할 듯
윤 전 대통령 탈당이 김 후보의 지지율 반등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탈당은 이재명 민주당과의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15일 실시된 KBS·한국리서치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출당이나 제명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 비율이 70%(반대 21%)로 압도적이었다. 캐스팅보터인 중도층에서는 찬성 비율이 77%에 달했고, 무당층도 59%로 과반이었다. 민심을 외면한다는 지적은 피할 최소한의 근거는 마련한 셈이다.
"尹, '金에 힘 모아달라' 메시지는 역효과...한 편으로 보여"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마지 못해 탈당한 듯한 인상을 준 것은 한계로 꼽힌다. 한 비윤석열계 초선 의원은 본보에 “출당이나 제명같은 확실한 절연이 아니라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비춰 감동이 반감됐다”고 평가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탈당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을 거듭 요구했다. 이번 탈당을 절연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탈당 메시지에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쓴 것은 김 후보를 윤 전 대통령과 한 편으로 인식되게 만들어 탈당 효과를 떨어뜨렸다”며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을 수는 있어도 상승까지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준석 "윤 탈당해도 계엄 원죄 못 지워"
어정쩡한 결별인 만큼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명분을 쌓겠다'던 당 일각의 시나리오도 힘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비상계엄 원죄를 지울 수 없다"며 "탈당한다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김정은 독재국가 같다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시대착오적 인식이 가려질 수 없다"고 단일화에 거듭 선을 그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8.3%, 95% 신뢰수준에서 오차 범위는 ±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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