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대구 동촌점 포함 임차 점포 계약 해지 명단 공개

권영진 기자 2025. 5. 17.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대구 동촌점을 포함해 실제 해지 대상 점포가 공개됐다.

홈플러스 측은 이와 관련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인 다음달 12일까지 협상 결렬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17개 점포를 비롯해 나머지 44개 점포 임대주와 원만하게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협상 결렬된 17개 임차 점포 대상 계약 해지 신청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해지 대상 점포에 대구 동촌점(사진)이 포함돼 근로자와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권영진 기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대구 동촌점을 포함해 실제 해지 대상 점포가 공개됐다. 회생절차 시기와 맞물려 대구 서구 내당점 폐점이 결정된 가운데 동구 동촌점 마저 계약 해지 명단에 포함되면서 근로자와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법원에 계약 해지를 신청한 점포는 △가양 △일산 △시흥 △잠실 △계산 △인천숭의 △인천논현 △원천 △안산고잔 △화성동탄 △천안신방 △천안 △조치원 △대구동촌 △장림 △울산북구 △부산 감만 등 17개 지점이다.

홈플러스는 전체 126개 점포 중 68개 임차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점포와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폐점이 확정된 점포 7개를 제외한 총 61개 임차 점포의 임대주들과 119조에 근거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었다.

하지만 지난 15일까지 계약 이행 여부에 답변하지 않을 시 해지권 자체가 소멸됨에 따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온 임차 점포 중 협상이 결렬된 17개 임차 점포를 대상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다만 홈플러스 임차 계약 해지 명단이 비공개 되면서 대구·경북지역 내 지점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구 칠곡점, 포항 죽도점 등 21개 점포가 포함된 '폐점 예정인 홈플러스 점포 리스트'가 돌기도 했지만 이날 대구 칠곡점과 포항 죽도점은 해지 대상에서 제외돼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대구 동촌점도 마찬가지로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영업 중이었지만 해지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자 지역민들은 안타까워 했다.

이날 장을 보러 온 주부 김모씨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홈플러스가 입점해 있어 자주 이용했었는데 경기가 얼마나 안좋으면 큰 기업이 흔들리냐"며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다. 홈플러스 매장 근로자들도 매장 폐점 소식 및 계약 해지 등의 소식이 알려지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역의 한 홈플러스 직원은 "홈플러스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해 하루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을까 불안하지만 근무하는 동안에는 회사의 정상화를 바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이와 관련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인 다음달 12일까지 협상 결렬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17개 점포를 비롯해 나머지 44개 점포 임대주와 원만하게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지 통보 대상 점포 소속 모든 직원의 고용은 보장할 예정"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고용 유지를 위한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해 인력 재배치와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기자 b0127kyj@idaegu.com

Copyright © 대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