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7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양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검은색 체육복을 입고 나온 용씨 역시 ‘수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손흥민과 연인 사이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 측에 보냈다. 이후 손흥민을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뒤 용씨와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뒤늦게 양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안 용씨가 이를 폭로하겠다며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손흥민의 소속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지난 7일 손흥민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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