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다르잖아"..해고 강요한 조합장 '징역 집유형'
이환 2025. 5. 17. 15:07

다른 노조 소속의 근로자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종용한 건설노조 지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석 부장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부 충북지회장을 지낼 당시인 2022년 11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근로자 교체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다른 노조의 조합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소음을 내며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임대사에 “이미 채용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집회를 지속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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