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질환 앓던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엄마 검찰 송치

고병찬 2025. 5. 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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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다음 날 아들 명의의 사망 보험을 가입한 엄마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지난 2023년 9월 20일 밤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다음날 아들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했고, 아들은 보험 가입 8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는 지난해 1월 경찰에 여성을 고소했으며, 여성은 경찰에 "아들이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6956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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