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 폭로하겠다”…3억 갈취 ‘손흥민 협박女’ 법원 출석, 구속 기로
최기성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istar@mk.co.kr) 2025. 5. 17. 14:57
![손흥민 선수와 임신 협박여성 [사진출처=연합뉴스/ 편집]](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7/mk/20250517145703179saih.jpg)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17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양 씨는 오후 1시44분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씨 역시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약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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