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벌금은 10만원당 1일 기준으로 환산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로 대체된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10시40분께 울산 남구의 한 노래주점 프론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업주와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다. 이 과정에서 프론트 데스크 위에 놓인 유리병을 손으로 쳐 파손하고, 일행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니들이 경찰이냐'는 등의 욕설을 하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뺨을 한 차례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 보호 차원에서 중대한 범죄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