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 혐의' 남녀, 구속 기로…모든 질문에 '침묵'
초음파 사진 보내며 임신 주장하고 금품 요구
여성은 실제 3억 원 받아…남성은 미수에 그쳐
협박 공모, 초음파 사진 조작 여부 질문에 침묵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33·토트넘 훗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여성과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오후 1시 44분쯤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는가',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것이 맞는가', '협박을 공모한 것인가', '초음파 사진은 조작된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침묵했다.
같은 시각 법원에 출석한 용씨도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손 선수가 낙태를 종용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지' 등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손 선수 측은 양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지인인 용씨는 지난 3월, 손 선수 측에 양씨의 임신사실을 알리겠다며 7천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손 선수 측 고소장을 지난 7일 접수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4일 양씨와 용씨를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재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양씨가 실제로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법조계에선 임신 여부가 공갈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손 선수 측은 입장문을 통해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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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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