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임대인 측, 매물 재임대...피해자 고소 잇따라

최인규 기자 2025. 5.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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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주거 침입 혐의로 임대인 측 고소
▲ 수원남부경찰서. /인천일보DB

70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채 징역형이 선고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들이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내세워 사고 매물을 무단으로 재임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거권마저 침해당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임대인 정 모 씨의 대리인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최근 4건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소인들은 모두 정 씨 일가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실질적 피해자들이다.

사건의 핵심은 '불법 재임대'다.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에 가구 등 짐을 남겨둔 채 잠시 집을 비웠다. 그런데 이 틈을 타 정 씨 측 대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기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짐을 두어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무단으로 침입해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경찰은 해당 건물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무단 침입 정황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실소유주인 정 씨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 누구의 지시로 재임대 계약이 체결됐는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임대수익의 행방은 어디인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고소장이 접수되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주거권 침해 사실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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