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줄기 전에"…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만 3조 더 늘어
주담대 1조7378억, 신용대출 1조939억 등 점점 더 빠르게 증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월 민간아파트 공급 물량이 전월 대비 2배 이상으로 늘고 1순위 청약경쟁률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4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3262가구로 집계됐다. 3월(5656가구)과 비교해 134% 증가한 것으로, 1분기(1~3월) 전체 공급 물량(1만2857가구)보다 많았다. 사진은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5.05.13. jhope@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7/newsis/20250517140010643ygmk.jpg)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중순까지 3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 시행이 다가오면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점차 빠르게 몰리는 모습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5일 기준 746조34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43조848억원에서 2조9496억원 불어난 규모다.
이들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5337억원 급증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9월(5조6029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앞서 2월 서울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대출 실적에 반영됐다. 여기에 금리 인하기가 본격화한 가운데 봄철 이사 수요 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5일 기준 591조167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589조4300억원에서 이달 들어 1조7378억원 더 늘었다.
이들 은행의 주담대는 지난달 전월 대비 3조7495억원 증가한 바 있다. 이 역시 지난해 9월(5조9148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신용대출 잔액은 15일 기준 103조58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102조4931억원에서 1조939억원 급증한 규모다.
앞서 신용대출은 지난달 전월 대비 8868억원 증가한 바 있다. 지난해 8월(8495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미국 관세정책 여파 등으로 주식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저가 매수를 노린 '빚투(빚내 투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달 들어서는 투자와 함께 7월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주담대를 실행하고 남은 DSR 한도를 채우려는 수요가 더 급격히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5일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국내 은행의 ATM 기계가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2025년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에 따르면 연체율이 0.58%로 잠정 집계됐으며 2018년 11월(0.60) 이후 6년 3개뭘 만의 최고치다. 2025.04.25. 20hwan@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7/newsis/20250517140010809vppt.jpg)
DSR은 개인의 소득에서 갚아야 할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 40%를, 저축은행에서는 50%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1억원일 경우 은행권 대출의 경우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4000만원을, 저축은행 대출의 경우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DSR을 산정할 때 금융사 대출 금리에 금융위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정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DSR을 심사할 때 미래에 금리가 더 올라도 버틸 수 있도록 금리를 추가로 가산하게 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1단계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0.38%포인트(p)의 스트레스 금리를, 지난해 9월 2단계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했다.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부터는 은행권·2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1.5%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당국은 지방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지방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대출금리가 4%라고 가정할 때 3단계가 적용돼 1.5%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DSR 심사 때 금리를 5.5%로 계산하게 된다. 연소득이 1억원인 직장인이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 6억700만원인 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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