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촉법소년 14→12세로…스토킹 반복엔 무관용"
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2025. 5. 17. 12:27
핵심요약
강력범죄 형량 상향·사이버 모욕죄 신설
"흉악범죄 재범에 무관용 원칙 적용"
"흉악범죄 재범에 무관용 원칙 적용"

국민의힘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반복적 스토킹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국민 일상 보호를 위한 대응책을 17일 내놨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다섯 번째 공약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발표하고,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약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발찌 훼손', '스토킹 반복', '보복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대상 강력범죄에는 현행 형량의 최대 2배까지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며, 최근 흉악 범죄에 연루된 미성년자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다.
디지털 환경에 맞춘 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규정을 두기 위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며 "특히 청소년·연예인·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반복적 모욕으로 인한 자살 등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교제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법체계 정비, '여성긴급전화 1366'을 '폭력긴급전화 1366'으로 개편하는 등 성중립적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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