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발암물질"…동료 알바생 조롱한 식당 직원 결국
법원 "벌금·소송비 모두 부담하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사람들 앞에서 발암물질 취급하며 조롱한 식당 직원이 모욕죄로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됐다. 법원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홍천군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1층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가 2층으로 올라가자 동료 직원들에게 “야 발암물질 올려보냈다고 혼나는 거 아니야”라며 모욕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이 일과 무관한 동료 C씨는 당시 현장에서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동안 수사·재판 진행 과정에 비춰 C씨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동료 C씨가 일관되게 A씨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 금액보다 많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증인신문 등으로 인해 2년 가까이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며 A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증인신문으로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고 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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