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조례 입법예고
윤우용 2025. 5. 17. 11:03
![진천군청 전경 [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7/yonhap/20250517110308842mdpa.jpg)
(진천=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 부서의 업무 범위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지원 사업, 예방 교육, 농업 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활용 등으로 규정했다.
군은 이 조례안을 다음 달 16∼27일 열리는 제330회 1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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