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또 다른 세입자 받아"…전세사기 2차 피해

이상휼 기자 2025. 5. 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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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빌라에 새로운 세입자 유치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빌라) 등 주택 월세 비중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셋값이 고공행진 하면서 금리 부담이 커진 데다, 전세 사기 후폭풍에 전세 기피 현상이 나타나서다. 2025.4.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수원=뉴스1) 이상휼 기자 = 700억 원대 보증금 미반환 사건의 주범들과 연관된 임대인 측이 최근 범죄사고 관련 매물을 재임대하고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의자의 대리인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소인들은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며 피의자들의 빌라 등에 거주하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피의자의 대리인들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빌라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경매 낙찰 전까지 매물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또 다른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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