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받은 女 집에 가겠다 하자…‘백초크’로 살해하려 한 20대男

김성훈 2025. 5. 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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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승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는 이른바 ‘백초크’ 자세로 B(27·여)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일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 씨에게 택시비 3만원을 송금하고 주점으로 오게 한 뒤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B 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면서 귀가하려고 하자 A 씨는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했고, B 씨가 “이러는 건 스토킹 범죄다”며 무시하자 목을 졸랐다.

A 씨는 B 씨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자 목을 조르던 팔을 풀었으나, B 씨가 112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목을 조르면서 살해하려 했다.

A 씨는 키 194㎝, 몸무게 93㎏로 체구가 크고 피해자의 체구는 상대적으로 작아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그는 범행을 중단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 씨는 실신한 상태였다.

A 씨는 “신체 접촉을 시도해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전자발찌 보다는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계속 통원 치료를 하면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범죄 피해로 직장도 사직하고 계속 치료비를 지출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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