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구정민 2025. 5. 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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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

삼척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가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상향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제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소득 기준(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그 외 대상자는 90%(최대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보증 시작일이 2025년 3월31일 이후인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삼척시청 건축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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