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받은 여성 살해하려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7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친구에게서 소개받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94㎝, 몸무게 93㎏로 체구가 큰데 반해 피해자 체구는 상대적으로 작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계속 통원 치료를 하면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범죄 피해로 직장도 사직하고 계속 치료비를 지출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B씨(27)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친구에게서 소개받은 B씨에게 택시비 3만원을 송금하고 주점으로 오게 한 뒤 술을 마시다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거부 당했다.
A씨는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B씨는 “이건 스토킹 범죄다”라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또다시 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신고 당하면 성범죄로 처벌받을 지 모른다고 생각했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엽 기자 yy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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