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게 "발암물질"…모욕죄 처벌받은 골프장 식당 직원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5. 5. 17. 09:39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발암물질 취급하며 조롱한 식당 직원이 결국 모욕죄로 처벌받고, 이른바 괘씸죄까지 더해져 소송비용까지 물게 됐습니다.
춘천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7월 홍천군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1층에서 아르바이트생 B 씨가 2층으로 올라가자 동료 직원들 앞에서 "야 내가 발암물질 올려 보냈어. 발암물질 올려 보냈다고 혼나는 거 아니야"라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료 C 씨가 일관되게 A 씨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그동안 수사·재판 진행 과정에 비춰 C 씨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서 A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 금액보다 많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증인신문 등으로 인해 2년 가까이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등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A 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증인신문 등으로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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