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른 형제만 7명…"상속받은 167만원 차, 폐차 못 해 세금 줄줄"

류원혜 기자 2025. 5. 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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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머니투데이 DB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차량을 폐차하는 것에 대한 배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재구 교통도로민원과장이 출연해 "교통도로민원과는 교통과 도로에 대한 민원인들의 고충을 처리한다"며 '자동차 등록말소'에 대한 국민 고충 해결 사례를 소개했다.

이 과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11년 이상일 경우 자동차 가치가 떨어져 말소등록 즉, 폐차를 할 수 있다"며 "자동차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는 폐차 의사를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 모두의 폐차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소유자들 간 서로 연락이 잘 안돼 폐차 동의서를 확보하기 어려워 폐차를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실적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도 폐차를 못 하는 상황에서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 정기 점검 등으로 원하지 않는 돈이 계속 나가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 과장은 민원인 A씨 사연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차량을 소유했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 10명에게 어머니의 자동차 지분이 상속됐다.

그런데 형제들 중에는 A씨와 배다른 형제가 7명이나 있었다. 이들 중 일부가 사망해 그 자식들에게까지 지분이 상속되면서 A씨는 12명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배다른 형제들과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A씨는 4명의 폐차 동의만 받을 수 있었다.

18년이 된 차량 가격은 167만원이었다. A씨 지분은 99%, 숨진 어머니 지분은 1%였다. A씨는 1만6000원을 위한 폐차 동의를 얻지 못해 세금과 보험료 등을 계속 내야만 했다.

더군다나 A씨는 루게릭병(근육이 서서히 위축하는 질환) 환자라 차량 관리가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 사정을 고려해 그가 소유권자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진 못했으나 폐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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