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일손 부족 해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시는 수산 분야(해조류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생산량 집중 시기(수확기)에 맞춰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중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분야에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으로 최대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수산 분야(해조류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생산량 집중 시기(수확기)에 맞춰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중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말까지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어가를 모집했으며, 그 결과 고용 희망 어가 58곳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155명 배정 요청을 접수했다.
시는 그동안 법무부로부터 2022년 23명, 2023년 58명, 2024년 130명으로 인원을 배정받아 왔다.
재입국 희망자도 2023년 6명, 지난해 25명, 올해 73명으로 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어촌인력 숙련도 향상과 어촌 고용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절근로자의 어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는 어업 경력자 등 어촌적합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계절근로자 근무 환경 여건 개선을 통해 고용 안정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동래 수산산업과장은 "어촌의 부족한 일손 해결만큼이나 입국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무 환경 점검과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주 교육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분야에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으로 최대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kjs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거부할 남자 없다'던 모텔 살인 김소영 얼굴 공개되자…"인스타와 딴판"
- "사별한 전처 묘소에 갔다가 아내와 싸웠습니다…제 잘못인가요?"
- 새 장가간 전남편 "집 비워달라" 소장…아이 생겼다며 양육비도 깎겠다고
- "스타필드 하남 무서워 못 가겠네"…3층서 던진 화분에 대형 사고 아찔 [영상]
- "1원까지 더치페이하는 10년 고교 친구…'난 음료는 안 마셨다' 거부" 시끌
- 故서희원의 모친이 전한 근황…"'아들' 구준엽이 아침 차려줘"
- "장나라 소속사 관계자 숨진 채 발견…경찰, 경위 조사 중"
- '전청조에 속은 그녀' 남현희 "전남편 상간녀 거론…두 XX 이름 적을 것"
- 결혼 전 양다리였던 아내…"짙은 선팅 차에서 외간 남자와 나와, 불륜 같다"
- "4개월 아기 죽인 친모, 네가 사람이냐…'직업' 알고 나니 더 화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