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일손 부족 해소"

김재수 기자 2025. 5. 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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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수산 분야(해조류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생산량 집중 시기(수확기)에 맞춰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중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분야에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으로 최대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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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어가 맞춤형 계절근로자 155명 접수
군산시가 김 양식 어가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한다.(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수산 분야(해조류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생산량 집중 시기(수확기)에 맞춰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중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말까지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어가를 모집했으며, 그 결과 고용 희망 어가 58곳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155명 배정 요청을 접수했다.

시는 그동안 법무부로부터 2022년 23명, 2023년 58명, 2024년 130명으로 인원을 배정받아 왔다.

재입국 희망자도 2023년 6명, 지난해 25명, 올해 73명으로 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어촌인력 숙련도 향상과 어촌 고용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절근로자의 어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는 어업 경력자 등 어촌적합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계절근로자 근무 환경 여건 개선을 통해 고용 안정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동래 수산산업과장은 "어촌의 부족한 일손 해결만큼이나 입국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무 환경 점검과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주 교육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분야에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으로 최대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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