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김문수,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 수령 거부했다?

김성수 2025. 5. 17. 09: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뉴스타파와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가 21대 대선 팩트체크를 위해 뭉쳤습니다. 
건강한 공론장을 위해 거짓이 사실로, 사실이 거짓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 (편집자주)

(5월18일19시30분 기사 수정: 민주화운동 보상금 5급 이상 예외 규정이 2005년에 생긴 것으로 확인되어 기사를 수정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 거부한 청렴 후보” 잇달아 강조

지난 5월 13일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박진수 국민의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은 바로 옆에 서 있는 김문수 후보를 ‘선배’라 칭하며 극찬했다.

우리 선배님은, 소싯적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노동운동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고문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동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팔지 않았던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 민주화운동 하셨죠. 민주화운동 끝나고 민주화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10억입니다. 그 10억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 10억을 받았더라면 사모님께서 조금 더 생활이 좋으셨을 텐데, 국민의 혈세, 노동자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을 받을 수가 없다 해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 박진수 국민의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2025.5.13. 부산)

박진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이 “그때 그 10억을 받았더라면 사모님께서 조금 더 생활이 좋으셨을 텐데”라고 말하자 김문수 후보는 동석자들과 함께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박진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이 “그때 그 10억을 받았더라면 사모님께서 조금 더 생활이 좋으셨을 텐데”라고 말하자 김문수 후보가 동석자들과 함께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고 있다.<출처 : 국민의힘 TV 유투브>

이틀 뒤인 5월 15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김문수 후보가 동석한 가운데 대선자금 마련을 위한 ‘문수대통펀드’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때 박대출 총괄지원본부장도 김 후보의 청렴함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후보보다도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후보입니다.
- 박대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지원본부장(2025.5.15.)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에 대해 직접 언급한 기록은 4월 21일에 발간된 <월간조선> 5월호에 실린 인터뷰가 유일하다. 김 후보는 이 인터뷰 기사에서 기자에게 "민주화운동 보상금 주잖아요? 저도 감옥을 몇 년 갔다 왔으니까 좀 있겠죠. 그것도 안 받았어요. 국회의원 하고 도지사 하고 했으면 됐지, 내가 국민 세금을 또 받으면 되나 하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여기엔 ‘10억 원’이라는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는 정말로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도 거부했던 걸까. 

김문수,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 요건 갖췄나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이 되려면 먼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가운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김문수 후보는 1980년 2월 남민전 사건 연루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도 받았지만 2달 만에 불기소처분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문에 따른 질병이나 후유장애가 없는 한 이 사유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을 주도하다가 체포돼 징역 3년을 선고(소요·국보법 위반·집시법 위반)받고 복역했다. 인천 5.3 민주항쟁은 민주화보상심의위가 공식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이고,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을 요건이 된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월간조선> 인터뷰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 기간에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2000~2004년 신청했다면 생활지원금 ‘2400만 원' 수령 가능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는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3가지다. 

‘보상금’의 대상은 사망·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 혹은 상이를 입은 뒤 숨진 사람의 유족이다. ‘의료지원금’ 대상은 상이를 입은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생활지원금’ 대상은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이나 1년 이상 재직 중 해직된 사람이다.

김문수 후보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과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1988년 10월 특별사면돼 실제 구금 기간은 2년 6개월 정도다.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만약 김문수 후보가 2000~2004년 사이에 민주화운동 보상을 신청했다면 최대 2400만 원 정도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4인가구 기준)인 약 200만 원의 40%에 수감기간인 30개월을 곱해서 나오는 액수다. 이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억 원 남짓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 선대본 관계자들이 잇달아 주장하는 것처럼 ‘10억 원’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

2005년 이후론 국회의원·도지사 재직 중이어서 원천적으로 수령 불가능

민주화보상법과 시행령은 2005년 일부 개정되면서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규정이 신설됐다. ▲보상 신청자의 전년도 연간 가구소득이 근로자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공공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다. 그리고 생활지원금 지급 상한액도 5천만 원으로 제한됐다.

따라서 2005~2007년 사이에는 김문수 후보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했어도 원천적으로 수령이 불가능했다. 당시 3선 국회의원(1995~2006년)과 경기도지사(2006~2014년)로 잇달아 재직 중이어서 지급 제외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김 후보의 민주화운동 이력에 따른 보상 가능 금액은 최대 2400만 원 정도였고, 2005년 이후에는 이마저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다. 당시 김문수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액의 보상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한 적은 없고, 다만 보상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걸 주변에 일부 언급한 것이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김성수 sskim@newstapa.org

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