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재판 4심제 되는 거 아니야?”…헌재, 민주당 ‘재판소원’에 찬성
헌재법 개정안에 “취지 공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재법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잘못된 법률 적용이나 절차 미비 등과 관련해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재판소원 제도가 현실화하면 사실상 4심제로 개편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재는 법률심이 아닌 헌법심을 다루는 기관인 만큼 그 성격이 달라 4심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로 공권력 행사에는 입법·사법·행정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오랜 기간 헌재와 이견을 보여왔던 대법은 당장 입장을 내지는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법은 관련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 뒤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대법은 줄곧 부정적인 생각을 보여온 만큼 반대 취지의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언급하며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전한 바 있다.
대법과 헌재 모두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이견 조율 등의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헌재가 사실상 재판소원 카드에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향후 대법원과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전략에 대법원과 헌재가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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