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면 뛰어내려"…90대 노모에 얹혀살던 50대 딸 '벌금형'
류원혜 기자 2025. 5. 17. 08:23

90대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돈을 달라고 위협한 50대 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11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어머니 B씨(91)의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돈을 달라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깨진 그릇으로 자해하면서 '내가 죽고 다 죽이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12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 19일 B씨 집에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안방에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B씨에게 '요구한 돈을 안 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집에서 나갈 때 곱게 안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깨진 그릇으로 자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에 적시된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들 진술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죄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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