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씨 자녀 사건 2심 무죄…"1심 충격, 법리 뒤늦게 바로잡혀"
"1심 '교실 불법 녹음' 증거 채택에 현장 교사들 큰 혼란"
"학생, 보호자와 독립된 인격체…교육 취지와 맞는 판결"
청주 사건 계기…"특수학생도 정신건강지원 배제 안 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던 특수교사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전국 특수교사들은 “당연한 판결이 너무 늦게 나왔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1심 당시 교실 내 불법 녹음이 증거로 채택된 데 대한 충격이 컸던 만큼, 항소심에서 법리가 바로잡혔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정 실장은 판결에서 특히 의미 있는 대목으로 학생을 학부모와는 별개의 인격체로 본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교사들은 학생을 개별적인 존재이자, 앞으로 사회 속에서 자율적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이 학생과 보호자를 동일시하지 않고,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했다는 점은 현장 교사들에게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또 “정서적 학대 기준이 현장에서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상처로 남았다. 앞으로 교육공동체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만약 검찰이 상고를 결정한다면, 그 아픔은 더 길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최근 충북 청주의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교내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 실장은 “정서위기 학생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교감을 폭행한 전북 사례나 초등학생이 교사를 때린 인천 사례처럼, 교육보다는 전문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 현장에는 위기학생 상담 프로그램이나 정신과 연계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정작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실장은 “시도교육청이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이유로 정신과 치료 등 정서 지원을 중복지원으로 간주해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며 “교육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은 별개의 문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고 해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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