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환각 상태서 역주행 뺑소니 사고 낸 벤츠 운전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대마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 역주행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28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벤츠S450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으로 달리다 마주오던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하고 대마도 피워 환각 증세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낸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늑골 골절 등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총 1억6800여만원을 지급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고,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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