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3억 뜯었다…'손흥민 협박' 전 연인 영장

권민규 기자 2025. 5. 1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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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 선수를 협박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7일) 결정됩니다. 손 선수와 과거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은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3억 원을 뜯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선수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 A 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손 선수 측에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 선수에게 SNS 메신저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손 선수를 직접 만나 돈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손 선수 측은 SBS와의 통화에서 "손 선수와 연인 관계였던 A 씨가 돌변해 금전을 요구했다"며, "조작된 초음파 사진 등이 유포돼 손 선수와 소속팀에게 영향을 끼칠 걸 우려한 손 선수 매니저가 3억 원을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손 선수와 매니저를 만난 자리에서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2장 분량 각서도 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난 3월 A 씨 지인인 40대 남성 B 씨도 "자신의 여자 친구가 손 선수 아이를 임신했다"며 7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협박에 나섰습니다.

B 씨는 "언론과 유튜버에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일부 언론사에 관련 주장을 제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손 선수 가족이 운영하는 축구아카데미에도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전화와 문자,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박했다고 손 선수 측은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지 못한 B 씨에 대해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B 씨는 과거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최하늘)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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