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에게 얹혀살며 돈 달라고 학대한 50대 딸 벌금 100만원

임보연 2025. 5. 1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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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부인하고 경제적 의존해"…피고인 변호인, 항소장 제출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90대 노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얹혀사는 50대 딸이 돈을 달라고 모친을 위협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해 처벌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 재판부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11일 오전 90대 노모 집에서 노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깨어진 그릇으로 자해하면서 '내가 죽고 다 죽이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다.

또 2024년 6월 19일 오전에는 노모 집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안방에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노모에게 '요구한 돈을 안 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집에서 나갈 때 곱게 안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스로 죽겠다며 깨진 그릇으로 자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 죽이겠다'거나 '뛰어내려 죽겠다'고 한 사실은 없고, 감정이 상해 튀어나온 것일 뿐 위협하거나 학대할 의사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해한 사실을 시인하는 점, 요양보호사 등 제삼자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죄질,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 춘천지법에서 사건을 다시 살피게 됐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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