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족 그만!"...휴일 열차 취소 수수료 2배로
[앵커]
오는 28일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 표를 환불하면 열차 취소 수수료, 그러니까 위약금이 배로 높아집니다.
열차표를 사재기한 뒤 출발 직전에 취소하는 얌체족들을 겨냥한 조치인데요.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차 이용객들로 북적이는 서울역.
주말이나 공휴일에 열차표 구하기가 힘들어 애를 먹었던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현아 / 경북 칠곡군 왜관읍 :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열차를) 이용하는데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놀러 가려고 하면 사람이 많다 보니 예매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실제로 낮은 위약금을 악용한 일부 승객들이 좌석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탓에 실수요자가 제때 좌석을 못 구하는 경우가 적잖았습니다.
이런 얌체족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KTX와 SRT 등 열차 위약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오는 28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 공휴일 기차표를 출발 직전에 환불하면 위약금이 기존의 두 배로 오릅니다.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하루 전에는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 20% 등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실수요자 이용 편의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박병환 / 인천 부개동 : 예약해 놓고 가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수수료는 인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사정으로 취소해야 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장현아 / 경북 칠곡군 왜관읍 : 취소하거나 이런 사항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취소 수수료가 높다 보니 부담이 많이 가고….]
오는 10월부터는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부과되는 부정승차 위약금 기준도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부정승차 후 적발될 경우 기존에는 기준 운임의 1.5배에 해당하는 8만9천7백 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2배인 11만9천6백 원을 내야 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기자 : 심원보
디자인 : 박지원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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