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 "광주 연대기여금 미납은 실수… 징계 중 영입선수 자격 보장해야"
축협 "고의 없는 실수이기에 징계 중 영입 선수 자격 보장돼야"
[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연대기여금 미납으로 국제축구연맹(FIFA)의 선수등록금지 징계를 받은 광주FC의 사태에 대해 '고의성 없는 실수'라며, 징계 기간 영입 선수들의 자격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축협은 16일 "광주FC의 연대기여금 미납으로 인한 FIFA의 선수등록금지 징계와 관련해 협회 행정 절차상의 미숙함으로 K리그 현장에 혼란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본 사안은 고의성이 없는 행정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에 지금까지 진행된 경기에 출전한 광주FC 소속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무자격 선수로 규정해 지난 경기 결과들을 번복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치러진 경기 결과를 인정해 귀책 사유가 없는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보장하고 대회와 리그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협회의 판단은 FIFA 및 아시아축구연맹(AFC)로부터의 협회 및 광주FC에 대한 징계 가능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광주는 2023년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원)를 송금하지 않아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FIFA가 알려준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나, 담당자가 휴직으로 떠난 뒤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납 상태로 남겨져 있던 것이 원인이었다.
연대기여금은 선수 영입 시 발생하는 이적료의 일부를 해당 선수가 12∼23세 사이 뛰었던 팀에 나눠주는 제도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광주는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10여 명의 선수를 영입해 이번 시즌을 치러왔다. 그리고 해당 선수들의 대한 등록 신청을 받아준 축협이 이날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협회는 "이미 FIFA와 AFC 관계자들에게 관련 사실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으며 최대한 '고의성 없는 행정 실수'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추가 소명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프로축구연맹, 구단 등 유관 기관과의 의사소통 절차와 업무 프로세스를 보다 체계화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holywate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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