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계획 중, 이날 부부관계" 여사친에 이런 말까지…이혼 될까요?[이혼챗봇]
[편집자주]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노트북에서 여자 친구들에게 자신들이 임신을 계획 중이라며 부부 관계 날짜와 임신 잘 되는 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눈 메신저 기록을 봤다. 두 사람의 갈등은 심해졌다.
A씨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이성인 친구들과 본인의 부부 관계까지 이야기하는 B씨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 B씨가 정말 저 여자인 친구들과 아무 감정 없이 친구로 만남을 이어가는 것인지, 혹은 B씨의 성적 취향이 동성을 좋아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급기야 B씨를 추궁했다. 하지만 B씨는 도리어 화를 내며 자신이 단지 여자들과 대화가 더 잘 통한다는 이유로 몰래 만나 온 것도 아닌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을 의심하고 동성애자로까지 매도하는 A씨를 의처증이라고 맞받아쳤다.
결국 A씨는 협의이혼을 제안했다. 아이가 없을 때라도 헤어져야겠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B씨는 비록 A씨에게 의처증이 있더라도 부부로서 이를 감싸고 살 생각이며 유책이 오히려 A씨에게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말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남편이 이성 친구들에게 부부 사이의 내밀한 영역까지 다 얘기해서 부부 사이 신뢰가 깨졌다고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다만 이혼을 원하는 아내가 정신적 피해를 본 병원 진료 기록이나 부부 사이 파탄을 보여줄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의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장 변호사는 "이 경우는 남편이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만큼 부부 사이에 충분한 대화로 협의점을 찾아 서로 맞춰가며 노력을 통해 관계 회복을 도모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노력 끝에도 남편의 행동들이 개선되지 않고 아내의 불신이 깊어져 부부 사이가 파탄에 이르게 될 정도가 되고, 이를 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재판 이혼을 진행해 인용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 장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는 이혼과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이 사례처럼 남편과 단지 친구 관계인데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관계도 아닌 친구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봤다.

장윤정 변호사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우뢰매의 그녀, 어디 갔나 했더니…이혼·암투병·사업실패까지 - 머니투데이
- 안재욱, 미국서 급성 뇌출혈→병원비 5억원…"눈 감고 싶었다" - 머니투데이
- 낙태·친자검사 요구한 시모, 남편까지 "못 믿겠다"…한 맺힌 아내 - 머니투데이
- 브라이언, 평택 300평 집 공개…"수영장·영화관도" 비용은? - 머니투데이
- 한소희 모친, 취득한 이익 상당…'불법 도박장 다수 개설' 2심도 집유 - 머니투데이
- [속보]트럼프 "美해군, 때 되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 머니투데이
- "잘해서 당하면 극찬"...WBC 8강진출에 대만팬, 문보경 SNS에 '댓글 테러' - 머니투데이
- 120달러 넘보더니…국제유가 80달러대 뚝, 트럼프 "전쟁 마무리 단계" - 머니투데이
- "유흥업소서 일하고파" 21살 남성 고민…얼굴 본 서장훈 "황당" - 머니투데이
- [속보]트럼프, 이란 군사작전 종료 시점은 "매우 곧"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