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금품 요구' 일당, 이르면 17일 구속 여부 결정
김성수 기자 2025. 5. 17. 05:49
손흥민, 지난해 6월 임신 빌미로 금품 요구 받아
SON 공갈 혐의 2명, 17일 구속 여부 결정될수도
자신의 아이를 임신 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여성을 고소한 손흥민. ⓒ연합뉴스 로이터
SON 공갈 혐의 2명, 17일 구속 여부 결정될수도
[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20대 여성은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과 교제하다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안 40대 남성은 지난 3월 손흥민에 접근해 7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손흥민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해당 인물 두 명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holywate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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