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부실 행정’ 광주, 몰수패 피했다…선 그은 KFA “행정 실수로 인한 사고”, FIFA·AFC 징계가 관건
대한축구협회가 광주FC의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축구협회는 몰수패 가능성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축구협회는 16일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벌어진 ‘광주의 연대기여금 미납으로 인한 FIFA의 선수등록금지 징계’와 관련해 협회 행정 절차상의 미숙함으로 K리그 현장에 혼란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축구협회는 “본 사안은 고의성이 없는 행정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경기에 출전한 광주 소속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라며, “해당 선수들은 무자격 선수로 규정해 지난 경기 결과를 번복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치러진 경기 결과를 인정해 귀책사유가 없는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보장하고, 대회와 리그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축구협회는 “이 같은 판단은 FIFA 및 AFC로부터의 협회 및 광주에 대한 징계 가능성과는 다른 문제”라며 “축구협회는 이미 FIFA와 AFC 관계자들에게 관련 사실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최대한 ‘고의성 없는 행정실수’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추가 소명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회와 리그의 가치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축구협회로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프로축구연맹 및 구단 등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 절차와 업무 프로세스를 보다 체계화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연대기여금은 선수를 영입할 때 이적료 일부를 해당 선수가 12~23세 사이 뛰었던 구단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FIFA는 지난 2022년 11월 복잡했던 기존 절차를 직접 각 구단에 분배하는 ‘클리어링 하우스’ 방식으로 바꿨다.
광주는 아사니에 대한 연대기여금 약 420만 원이 제대로 송금되지 않은 상태였다. 구단 담당자들의 휴직과 이직으로 인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행정상 공백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FIFA 결국 지난해 12월 17일 광주에 대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내렸다.
광주는 해당 징계에 대해 최근에야 알았다. FIFA 징계 공문은 AFC를 거쳐 축구협회로 전해지는데, 축구협회 또한 휴직 중인 구단 담당자 메일로 이를 전달했다. 축구협회 또한 구단 내부에 재차 확인 없이 업무를 이어가며 다시 한번 행정상 공백이 생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부정 선수 출전’과 관련해 몰수패 이야기까지 나왔다.
일본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지난 시즌 AFC 챔피언스리그2(ACLT) 8강 1차전 라이언시티전에서 ‘부정선수’ 발레르 제르망을 투입해 6-1로 이기고도, 웃지 못했다. 라이언 시티가 경기 후 AFC에 ‘부정 선수 출전’을 이의 제기한 것. AFC는 사실 확인 후 이날 경기를 히로시마의 몰수패(0-3)로 처리했다. 또, 히로시마에 벌금 및 징계를 부과했다. 당시 제르망은 전 소속팀에서 AFC주관 대회에 나서 비신사적인 반칙으로 퇴장당했었다. 제르망은 AFC 주관 대회 3경기 출전 징계 상태였다.
축구협회는 일단 광주의 편을 들었다. 축구협회는 ‘고의성이 없는 행정 실수’로 광주의 FIFA 징계를 매듭지었다. 이제 상위 기관인 FIFA와 AFC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
[김영훈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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