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9175명 소송…1인당 50만원씩 위자료 요구

정진우 2025. 5. 1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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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가입 고객 9175명이 16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 가입 고객에 대한 피해 배상 차원에서 1인당 50만원씩 총 46억원 규모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집단소송을 대리한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 보호 조치 의무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SK텔레콤의 법 위반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신사 핵심 서버의 관리·감독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집단소송과 함께 SK 측에 정보 보호 의무와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범위와 내용을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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