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증거인멸 우려”

사기와 준강제추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6일 구속됐다. 200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결혼설’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구속된 지 17년 만이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후 허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명예대표는 경기 가평군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에게 영성 상품을 시중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상담을 빌미로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23년 12월과 작년 2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허 명예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허 명예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을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일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닷새 뒤인 13일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허 명예대표는 정식으로 신병이 확보됐다. 경찰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허 명예대표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 17대 대선에 출마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자신이 결혼을 약속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허 명예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형 확정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997년부터 매 대선마다 후보로 등록하며 ‘대선 단골손님’으로 불려온 허 명예대표는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허 명예대표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대선에 3번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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