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했다"···초음파 사진 보낸 20대 여성과 40대 남성 결국

남윤정 기자 2025. 5. 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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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축구대표팀 주장 겸 에이스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은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신청은 앞서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했다.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 손흥민축구센터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

B씨 또한 올해 3월 손흥민측에 접근해 같은 내용으로 협박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B씨는 A씨와 교제하면서 해당 정보를 입수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결심한 손흥민측은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이 지난 14일 A씨와 B씨를 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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