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객기 비상문 개방 시도 소동... 인천 도착 100분전 불안 증세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행기가 도착하기 1시간 40분 전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오자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거나 열려는 승객으로 소란이 벌어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5월엔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30대 남성 승객이 착륙 직전 상공 250m 지점에서 비상문을 열어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겪는 일이 벌어졌다. 불과 한 달 뒤인 같은 해 6월엔 필리핀 세부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10대가 수차례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제압됐다.
지난달 28일엔 부산 김해공항에서 이륙해 중국 옌지로 향하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한 남성 승객이 비상문에 손을 갖다 대 조사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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