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 손흥민 협박한 전 연인 일당, 구속 기로

이민준 기자 2025. 5. 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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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7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일당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심리는 형사항소4부 윤원묵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손흥민과 연인이었던 양씨는 작년 6월 ‘임신했다’며 조작된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 측에 보냈다. 이후 3억원의 금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 측은 A씨의 허위 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양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뒤 윤씨와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뒤늦게 양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안 윤씨가 이를 폭로하겠다며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손흥민의 매니저는 3개월여 동안 윤씨의 협박에 시달리다 최근 이를 털어놨고, 손흥민은 “더 이상 허위 사실에 고통받지 말고 강력 대응하자”고 했다. 소속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강남경찰서의 구속 영장 신청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김남훈)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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