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자 양산하는 ‘괴롭힘 방지법’...도리어 더 강화한다는데
직장내괴롭힘 금지 개정안 발의해
대상자 넓히고 처벌 높이는 특검 추진
“중대한 괴롭힘, 1회만으로 처벌토록”
“신고 남발에 기업·피신고자 피해 커”
![고 오요안나 캐스터.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mk/20250516214502851elle.jpg)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고 오요안나 씨 의혹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오요안나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프리랜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해당 법 피해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도록 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대상을 기존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서 ‘누구든지’로 넓혔다.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 또는 파견하는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 4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 등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오요안나씨의 어머니인 장연미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mk/20250516214504398qdii.jpg)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허점을 활용해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고 강화만 하는 것은 피해자로 지목된 직원과 사용자(직장)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신고 자체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신고하면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인력과 시간이 들고,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도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여부에 반복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 시행 초기에는 한 번 발생한 사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진 경우가 많았다”며 “그때보다는 나아졌지만 지금도 반복성·지속성 요건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는 사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막대함에도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다. 김 변호사는 “(허위로 신고한 경우) 원칙대로라면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해 허위 신고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밟아야 마땅함에도, 사용자로서는 신고로 인한 불리한 조치로 평가될 위험이 있지 않을까 우려해 이러한 징계 처분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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