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인재”…‘유심 해킹’ SKT에 9천여 명 손해배상 공동소송

강푸른 2025. 5. 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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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 이용자들이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차 참여자만 만 명 가까이 되고, 손해배상 청구액은 40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유의 SKT 해킹사태, 유심을 바꾸려는 이용자들은 긴 줄을 서야 했고, 그룹 회장까지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불만은 쉽게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해킹 사고가 난 지 약 한 달, SKT 이용자들이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차 참여자만 9천 명을 훌쩍 넘습니다.

[김영희/'SKT 손해배상청구 소송' 참여자 : "휴대전화를 통장처럼 쓰고 있거든요. 갑자기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해서 너무 불안하고…."]

SKT에 청구된 위자료 액수는 46억 원 정도, 1인당 50만 원 수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교체라는 불필요한 불편을 겪어야 했고, 혹시 있을지 모를 유심 복제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한 불안을 보상하라는 취지입니다.

[하희봉/변호사/'SKT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 대리인 : "정보통신망법상의 각종 중대한 의무들을 명백히 위반하여 발생한 예견된 인재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14만 명이 넘는 SKT 이용자들이 또 다른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SKT 해킹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확대될 거로 보입니다.

SKT는 이용자들의 잇따른 소송 청구에 대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사태 이후 SKT에서 이탈한 이용자는 34만 5천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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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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