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김만배 인터뷰 보도' MBC·YTN 과징금 취소"

백운 기자 2025. 5. 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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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YTN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오늘(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오늘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2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각각 4천500만 원과 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습니다.

MBC와 YTN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 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들 처분 효력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같은 이유로 부과한 1천500만 원의 과징금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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